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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수상레저 면허증 출장시험 실시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3.07 1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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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 해남, 강진, 장흥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20인 이상인 경우 언제든지 출장시험(필기)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면허증이란 취미나 오락(바다낚시 등)을 목적으로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면허증이다. 수상레저 면허증 없이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장시험은 2009년도에 총 4회에 389명, 2010년에는 총 10회 767명이 응시하였다. 응시서류로는 사진1매(3×4cm), 정부수입인지(4,000원),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수상레저법의 규제완화로 해양레저문화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수상레저 면허증 취득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해양레저 안전사고 제로화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교통레저계(061-550-2249)로 문의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