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포털사이트 광고의 부정클릭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광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키워드광고는 포털사이트의 스폰서링크에 난 광고주의 사이트를 네티즌이 클릭하면 1회 클릭당 얼마씩 실시간으로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다.
부정클릭이란 누군가 구매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 컴퓨터로 광고비가 많이 나오게 할 목적으로 광고주의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클릭했을 경우에도 클릭수에 따라 과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포털사이트의 ‘스폰서링크’ 광고란을 독점적으로 광고대행하고 있는 회사는 미국 야후사 소속의 오버추어코리아다.
그동안 오버추어사는 자사의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정클릭은 완벽하게 걸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광고주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피해사례를 보면 정수기 판매를 하는 박씨의 경우 2004년 3월 31일, 평상시 일일평균 클릭횟수인 500회의 10배가 넘는 5500회가 클릭되어 이날 광고비로 하루만 635만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
박씨는 오버추어로부터 2005년 4월 22일부터 2006년 2월 13일까지의 과금(요금부과)자료를 받아 그 중 2005년 7월 7일 하루에 대해 오버추어가 과금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루에 지출된 광고비 1,142,210원중 743,950원이 부정클릭으로 부정클릭비율이 65.13%를 차지해 약 2/3가 부정클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오버추어에 항의한 결과, 오버추어는 7월7일부터 7월13일까지의 과금 중 자사 임의대로 140만원을 박씨에게 환불했다. 하지만 과금이 이루어진 부분 중 어떤 부분이 부정클릭이라는 환불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꽃집을 운영하며 꽃배달 광고를 해온 신씨의 경우 2004년 8월부터 광고비 이상증가를 발견했다고 한다.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10개월) 광고비 152,308,822원과 2006년1월18일부터 2006년5월31일까지(5개월) 광고비 50,398,090원에 대하여 클릭한 IP들을 로그분석한 결과, 부정클릭으로 인한 부당한 과금의 합이 약 5,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신씨는 오버추어사에 항의하여 그동안의 부당한 과금을 기간별로 4차례에 걸쳐 환급을 요구하여 그 중 각각 요구금액 690만원중 42만원, 46만원, 1600만원중 264만원을 돌려받았고, 한 건은 현재까지 거부당한 상황이다.
이처럼 부정클릭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 본인이 하루종일 분석하여 자료를 만들어 항의하는 광고주에게만 일부 환급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영세사업자인 인터넷 쇼핑몰 광고주들은 과금을 분석할 시간적, 기술적 여유가 없을 뿐만아니라, 광고대행이 독점인 상황에서 계약이 해지될까봐 두려워 항의조차 못 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버추어는 자사의 필터링으로 부정클릭을 방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클릭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광고주들의 거래내역( IP, 클릭시각 등)을 광고주에게 제공하여, 과금에 대해 광고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정클릭을 방지할 수 있는 필터링시스템을 정비․보완하여 부정클릭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석현 의원은 "온라인검색광고 시장이 연간 6,000~8,000억원에 달하는 큰 시장이고, 부정클릭으로 피해자들이 매년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정통부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하고 조속히 진상파악과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인터넷 온라인광고의 부정클릭 방지에 관한 조문을 포함하는 가칭 ‘인터넷 상거래법’을 제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상거래문화의 발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