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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군소음 기준 완화 반대”

송경종 의원, 긴급 건의문 제출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3.06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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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의회 송경종 의원(민주· 광산3)은 6일 “국방부가 제출한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특별법안)’ 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고, 8일 열리는 제19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 ‘긴급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이 소음피해 기준을, 민간항공기 ‘75웨클 이상’보다 크게 후퇴한, ‘85웨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주 및 토지보상 대책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히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가 이 법을 제정하기위해서는 ▶첫째, 민간 비행장과 같이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구역으로 정하고, ▶둘째, 이전보상과 토지매수 청구권 그리고, 소음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질병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72개 법안에 군소음특별법안을 포함시켰는데, 이 법안은 소음피해 기준으로 민간항공기 기준인 ‘75웨클 이상’보다 크게 후퇴한 ‘85웨클 이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주 및 토지보상 대책도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져, 군공항으로 인해 수십년간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광주 군공항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만 27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의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란 관점에서 보면, 군 사격장이나 군용항공기에 대한 소음대책의 책임은, 군공항 인근의 주민이 아니라, 안보라는 공공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가 지는것이 당연하다”며“국방부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예산상의 어려움만을 이유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 법안의 제정을 고집한다면, 수십 년 동안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일상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었던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이다”며 실효성 있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송경종 의원은 지난 12월 ‘광주광역시의회 1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운태시장은 2014년 KTX호남선 개통에 맞춰서, 광주 군공항과 광주 민간공항을, 일괄해서 무안공항으로 이전하여, 광주 군공항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무안 국제공항을 활성화 시켜, 광주․전남의 상생 시대를 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