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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밍폰, 피해대책마련 시급

정통부 “외국통신망 이용업체, 규제 어려워”

박광선 기자 기자  2006.10.31 09: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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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비인가 사업자들이 난립하면서 해외 로밍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자 숫자는 SKT, KTF, LGT 통신 3사 집계에 따르면 2003년 85만여명에서 지난해 232만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도 폭증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화 혹은 공항 안내데스크를 통해 해외로밍 서비스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5~6건에 달해 1년이면 2000여건에 육박할 정도이다.

통신 3사의 경우 해외로밍 서비스 이용자가 피해를 입어도, 고객 창구나 민원서비스 업무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인가 로밍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공사와 영업계약을 맺지 않고 로밍폰 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인가 서비스업체는 9개 업체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호객행위나 인터넷 예약을 통해 고객을 확보한 후, 불법적으로 공항 내 상주업체를 창구로 활용해 로밍폰을 전달하거나 반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달리 별도의 사무시설 없이 해외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그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업체들이 무차별적으로 벌이는 호객행위 때문에 공항 이용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이용약관에 통화장애 등 서비스 장애와 단말기 오작동에 대해 피해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고객창구가 없어 환급이나 보상 청구가 쉽지 않다.

정보통신부는 비인가 해외 로밍 서비스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별정통신업체가 운영을 하지만 외국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로밍 서비스 사업이 명시된 관련 법규가 제대로 없다. 때문에 그 피해를 구제하거나 이를 관리할 근거조차 미비한 형편이다.

외국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라 할지라도 그 서비스 제공자는 우리나라 별정통신업체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여옥의원은 "정보통신부는 관련 법규 미비를 핑계로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임대 로밍 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최소한의 규정과 정의를 포함시킨 법안 신설, 피해 구제를 위한 서비스 창구 개설 의무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