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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제살 깍아먹기 마케팅

박광선 기자 기자  2006.10.31 09: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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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초고속인터넷업게의 제살 깍아먹기 마케팅에 대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사들 설비투자는 뒷전이고,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기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은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통신업계의 제살 깍아먹기식 출혈경쟁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시장의 포화기 진입으로 시장에서는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보다는 단말기를 공짜로 나눠 주거나, 수십만 원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소모적 마케팅 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혼탁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품한도(매출의 1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고시 제7조 ①에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과도한 유치경쟁 속에 서비스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져 초고속 인터넷 관련 민원은 8월까지 집계만으로도 작년 신고 건수를 무려 114%나 초과했다. 

특히 가입자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인 후발 사업자의 경우 민원 신고건수가 폭증하였고, 민원의 내용도 가입시 사은품, 할인과 관련된 민원(부당요금과 부당가입, 업무처리 지연, 조속한 해지 등)이 다수를 이루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