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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게 직접 돈 주지 마세요!”

보험소비자연맹, 보험이외 계약 ‘사기’ 가능성…소비자주의보 발령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3.04 1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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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례1) 알리안츠생명에서 10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이 모씨. ‘보험왕’을 5번이나 했던 사실을 자랑하며 동대문상가 상인들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100여명으로부터 60억원 가량을 챙긴 이씨는 처음 몇 개월 간 6%정도 배당금을 지급하다 최근 잠수를 탔다. 현재 보험료 횡령 등의 혐의로 수배중이지만 잡혔단 소식은 없다. 피해보상을 받는 법도 쉽지만 않다. 청약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증빙서류가 없으면 설계사와 소비자 간 개인거래로 회사에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2) 삼성생명 설계사인 이 모씨는 부산에 사는 김 모씨 부부가 ‘까막눈’에 알부자란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보험가입을 권했다. 지난 20년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온 김씨 부부. 보험료 납입원금만 12억2000여만원이나 됐다. 하지만 그들 부부에게 남은 건 1억3000만원 상당의 빚뿐이다. 담당설계사가 부부 몰래 12억7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원금에 대출금과 이자를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였기 때문이다. 현재 김씨 부부는 설계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이 최근 설계사가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주의령을 내렸다. 사진은 동대문상인을 상대로 60억원을 가로채 잠적한 알리안츠생명 보험왕 이모씨.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이와 같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보험계약 이외의 고수익 미끼 등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어 보험계약을 청약했더라도 보험료는 반드시 보험회사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맹 측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등이 없는 이른바 ‘3무권자’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수령을 인정한다.

만일 설계사에 보험료를 줬다면 반드시 보험료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보험설계사와 계약자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개인 간 금전거래로서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탓이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보다 보험사 명의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다. 그래야 보험료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부회장은 “보험사는 영수증발행, 입금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보험료 횡령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이런 점을 유의해 보험료 영수증 받기를 생활화하고 고수익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