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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추진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3.04 1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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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완도군에서는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일 군에 따르면 ‘2011년 긴급지원’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긴급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은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에게서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에게서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으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생계 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725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만원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최저생계비의 67.6%인 1인 가구 기준, 36만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화재 시 거처할 곳을 임시로 제공하는 자에게 1-2인 가구에게12만1000원을 최대 6개월 지원하고,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 했을 때도 50만원의 장제비와 해산비가 지급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108건의 위기가구에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1년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희망의 전화(국번 없이 ☎129)와 군청 주민복지과(☎061-550-53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