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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건설폐기물 관리 소홀로 지하수 오염

관련 규정 없다며 지하수 수질 검사 조차 안해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31 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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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토지공사가 택지개발 과정에서 건설폐기물과 쓰레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토지공사가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택지사업지구내 지하수의 지속적 활용방안 연구’ 중간보고자료(2006.8)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구에서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쓰레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가 올 경우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구체적 사례로 토지공사가 개발한 양주군 고읍택지지구(사진)를 들었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채 터파기를 하고, 건설폐기물을 제때 치우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토지공사가 택지지구 개발 과정에서 폐공을 방치해 지하수가 더욱 오염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토지공사가 지금까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하수 수질 검사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31일 토지공사 국감자료에서 ‘택지개발지구 개발 전후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토지공사가 “지하수는 음용수(먹는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택지사업은 지하수 수질 검사 규정이 없어 시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택지개발 지구 지하수 오염에 대한 지적이 언론 등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규정이 없어 지하수 수질 검사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다. 택지개발을 할 때 건설폐기물과 쓰레기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수 오염이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전후에 수질검사를 실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