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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쓰레기집하시설 사업자 선정 법정싸움

문학진의원 “2009년 아파트 입주 차질 우려”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31 01: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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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허위 실적증명 논란으로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토지공사의 판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이 법원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삼성엔지니어링의 실적에 문제가 있다며 GS건설 컨소시엄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판교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공사는 집하장 4개와 투입구 482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 금액만 913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규모다.

당초 적격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국내 실적 및 기술이 부족해 일본업체(JFE)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러나 GS건설 컨소시엄이 일본업체의 공사실적이 부풀려 졌고, 실적 증명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해 법정싸움까지 비화된 것이다.

문제는 토공이 법정으로 가기 전까지 입찰관행상 이례적으로 3차례나 자료보완 기회를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주었고, 서류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실시설계적격자로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토지공사 국감자료를 통해 “입찰관행상 3차례나 자료보완 기회를 줬다 것은 특혜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역시 “JFE사가 제진기 공사와 관로 일부를 준공한 실적만이 소명되어 공사준공 실적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치바 뉴타운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전체를 도급받아 준공한 일이 없음에도 전체를 시공한 것처럼 실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문 의원은 “토공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토공이 실적증명서의 진위여부 조사에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역시 "토공이 서둘러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주장과 해명을 수용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법원이 입찰절차 진행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판교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차순위인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적격자 지위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현재 GS건설 컨소시엄이 항고한 상태다.

문 의원은 “항고심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만약 새로운 입찰로 진행될 경우 입찰절차 및 설계 등에 5개월, 공사에 1년8개월이 걸려 2009년 입주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