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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5년간 설계변경으로 4286억 추가지출

강길부의원 “최초 설계서 부실이거나 위법행위 한것”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31 0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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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5년 동안 설계변경만으로 토지공사가 무려 4286억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공사가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토공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이 이뤄진 공사가 55건으로 이중 6·7차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이들 공사의 원래 발주금액이 1조3883억원인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원래 발주금액의 30.9%인 4286억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현행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5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나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한해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일례로 토지공사는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천개수공사’를 하면서 설계서 변경 없이 공사와 무관한 8건(설계금액 323억원)의 개별공사를 작업상 혼잡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설계를 변경해 특정회사에 사실상 수의계약 특혜를 줬다.

또한 토공은 이 건설회사가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하도급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받기도 했다.

강 의원은 “매년 설계변경으로 857억이 추가 지출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토공이  발주한 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자꾸 늘어난다면 결국 토공이 처음 계약한 설계서가 부실하다는 것이거나 위법을 하는 것”이라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