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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직원 9명, 내부정보로 ‘땅장사’

박승환의원 “징계는 솜방망이, 내식구 챙기기 급급”지적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31 0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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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토지공사 직원 9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중 6명은 최대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고, 나머지 3명은 아직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 2명은 과거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전력’이 있는 직원이어서 도덕성 결여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감시 감독 책임이 있는 토지공사도 이들 직원에 대해 솜방방이 처벌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보인다.

한국토지공사가 31일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개발한 파주교하사업지구 등에서 공사 직원 9명이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등의 수분양권을 매입해 이중 6명은 2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차익을 남겼고, 나머지 3명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북지역본부 김모 팀장은 2002년 감사실 근무 당시 용인죽전 블록형단독주택지를 부친명의로 매수하고 약 3개월후 전매해 전보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03년 파주교하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사촌여동생 명의의 차명으로 1억원에 다시 매입, 2004년 웃돈 5천만원을 포함 총 1억500만원을 받고 재매각했다.

또 서울지역본부 이모 과장역시 2002년 남편 이 모차장이 용인죽전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매입해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2003년초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원에 친척 명의로 차명 계약한 후 지난해 5월 1억5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본부 송모 차장 또한 2003년 1월말 파주교하지구 수분양권을 프리미엄 1900만원과 수수료 100만원 등 총 2000원을 지급하고 동생의 명의로 계약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제주지역본부 임모 팀장도 감사실 감사업무 담당자임에도 파주교하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확정(03.7.25) 이전인 2002년 5월 김모씨를 통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원에 차명계약한 후, 지난해 9월21 처제명의로 변경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강원지역본부 유모 팀장은 2003년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500원에 동생 명의로 차명 계약한 후, 2004년5월10일 본인 명의로 변경해 현재까지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충북지역본부 신모 팀장, 판교사업단 박모 차장, 경기지역본부 정모 차장 등은 퇴직한 김모씨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대상 사업지구와 토지 등을 위임해 각각 3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을 투자해 모두 48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을 수익으로 챙겼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지역본부 전모 과장은 용인동천지구의 이주대상자 확정 이전인 2001년 4월 경 생활대책시설용지 6평을 계약금 2300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수분양권을 매입, 이후 건축비 1500만원 등 총 3800만원을 투자해 토지 상가분양대금으로 2004년 2000만원, 2005년 1500만원, 2006년 1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한 토지의 경우 처벌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히 신의성실의무 위반만을 적용해 감봉1개월·견책·경고 조치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환 의원은 “도덕적 해이와 구태가 지속되는 한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 돈없는 서민을 상대로 저급한 땅장사를 해 결국 토공과 토공 직원들의 배만 불렸다’는 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벗긴 어렵다.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도덕·윤리적으로 당당해야할 토공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빌미로 땅장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자구노력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