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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파악 못하는 ‘낙하산사장’ 스스로 인정”

[심층진단] 우주하 신임사장, 노조와 ‘동상이몽’…불신·불만 팽배

박중선 기자 기자  2011.03.04 0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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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월5일 코스콤 신임사장으로 취임한 우주하 사장은 두 달여 동안 코스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계층별·섹션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코스콤 직원 및 노조들은 우 신임사장이 귀를 닫고 소통을 하려하지 않는다며 최근 성명서를 내고 무기한 강경대응에 나섰다.

최근 농성 중인 코스콤 노조 측의 요구는 △청와대와의 야합을 통한 신임 감사 선임·부사장 제도 신설 시도 즉각 중지 △우 신임사장의 임원청렴의무 지침 서명 △근무조건 개선(정원확대) 등이다. 특히 부사장제도 신설과 청와대 신임감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하지만 노조 측은 이미 증권가에 파다하게 난 상태로 이러한 소문(청와대 인사)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 노조와 협의 없이 통보식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해외사업, 말하는 사람 따로 일하는 사람 따로

우 신임사장은 지난달 23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국거래소가 해외로 진출할 때 뒤에서 백업(보조)하는 역할을 함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국외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작년 베트남 금융 시장에 IT부문에서 독자적으로 진출 하는 등 코스콤이 자체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외진출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코스콤 직원 수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지난 1년간 신입사원 충원이 없었던 터라 우 신임사장은 인력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인금삭감 및 인력의 10%를 감축한 상태다.
   
3월3일 코스콤 노동조합이 한국거래소 로비에서 강경투쟁을 벌이는 모습.

코스콤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 신임사장에게 근로환경(인력충원·근무시간)에 대해 건의 했으나, 다른 회사에 가면 되지 않느냐는 등의 소통불가의 극단적인 답변만 있을 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로환경을 바꿀 의향이 없으면 해외사업을 조정하던가 해야 하는데 현재 인력만을 가지고 노동 강도만을 높이는 무조건적인 프로젝트 수주 경영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고객 서비스질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자신의 업적을 치장하려는 목적으로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데에만 열을 올리는 행위”라고 했다.

우 신임사장은 “현재 코스콤은 30여개국에 진출 타진을 하고 있으며, 외국 거래소·외국 기업들과 접촉해 코스콤 솔루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노조 관계자는 “신임사장이 아직까지도 코스콤을 잘 파악하지 못한 낙하산 출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 코스콤 총 직원은 1200명 중 정직원 600명, 2년 기간제 50여명, 나머지는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부족한 인력난, 이 와중에 부사장자리 신설?

이처럼 가용인력 확대에 별다른 소식이 없는 가운데 없던 부사장자리가 생긴다는 소문은 노조측의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있다. 현 코스콤 정직원 600명 중 상무1명, 전무3명, 본부장8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 측은 “조직에 가지가 많아 예전(2009년 이전) 1전무 체제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스콤 노동조합과의 소통부재로 마찰을 빚고 있는 우주하 코스콤 신임사장.
또한 신임감사건에 대해서 노조 측은 “신임감사가 외부에서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청와대 인사가 자리를 꿰차는 것이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청와대 인사는 건수 잡아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코스콤 특성상 IT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 돼야 업무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IT에 대한 지식 없는 청와대 낙하산 인사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배임수재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과 관련 코스콤 노조 측은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영업활동의 어려움이 있었던 바, 이번 우 신임사장으로부터 임원청렴의무 지침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 신임사장이 이를 회피하고 있어 노조 측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등은 의무적으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내용을 어기면 감봉·상여금 반납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지난 2007년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