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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올, 박스터 수액제 판매금지”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3.03 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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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올바이오파마(이하 한올)가 박스터의 영양수액 제품을 판매,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주)박스터(대표 손지훈)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31일 박스터-한올바이오파마 간 계약이 만료된 점을 인정해 한올이 신청한 가처분소송을 기각하고 박스터 영양수액 제품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이 박스터로부터 공급받은 각 제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홍보해서는 아니된다”며 “또한 양사 간의 계약은 지난해 12월31일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결정했다.
 
박스터 김진영 이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박스터는 이번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스터는 지난 1월1일부터 새로운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