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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역보험공단, 제대로 보증 안설래”…손실 8877억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3.03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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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일부 중소조선사들에 선수금 환급보증(RG)을 해주면서 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위험관리를 부실하게 해 8877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선수금 환급보증이란 조선업체가 선박의 납기를 지키지 못했거나 파산했을 때 발주사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 등 대신 부담하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6~7월 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중소기업 RG 보증지원 실태에 대해 조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3일 “무역보험공사 측에 위험관리를 부실하게 한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와 53명에 대한 주의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무역보험공사 전·현직 사장에게는 인사자료로 삼도록 공사 측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08년 5월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불량한 S조선에 대한 RG보험 인수한도를 6억달러로 정한 뒤 27척의 보험을 인수했다. 하지만 이중 16척이 기한내 인도를 하지 못해 총 4949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공사는 또 같은 해 11월에도 이 회사 RG보험을 추가 인수했다가 선박 2척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893억원의 추가 손실을 보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공사는 2009년 5월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자격이 되지 않는 회사에 대해 2900억원 한도로 보증을 섰다가 이 회사 부실화로 2645억원 손해를 보기도 했다.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은 연 수출실적 1조원 이상인 기업만 가능하다.
 
당시 이 회사 수출실적은 4924억원으로 2009년 12월 워크아웃 업체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공사는 RG보증 관련 6232억원, 현금결제 보증 관련 2645억원 등 총 8877억원의 부실이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2492억원은 책임 소재가 규명돼야 최종 손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