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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관의원 “토공 청라지구 의혹·투기 얼룩”

사업자 선정 법정싸움에 중대형 주택 확대로 투기 부채질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30 2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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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인천 청라지구가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제출되는 등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대형 확대로 인해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청라지구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국회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한국토지공사 국감자료를 통해, 청라지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수원지법에 사업협약체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제출되는 등 난관을 겪고 있고,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청라지구가 중대형 아파트를 8000호에서 1만6000호로 확대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공은 지난 7월 청라지구 내 3개 지구에 대해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자를 공모, 8월2일 39만평의 국제업무타운에 대우건설컨소시엄, 46만평의 테마파크형 골프장에 롯데건설 컨소시엄, 24만평의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에 아시아 레포파크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 사업자 선정을 놓고 인천스카이 컨소시엄(주관사 인천항공타운개발)이 “우선협상자 선정 공모지침에는 레저·스포츠단지에는 골프 연관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으나, 아시아 레포파크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상에 골프 관련 시설이 들어있다”며 지난 8월24일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25일 토지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사업협약체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 의원은 “아시아 레포파크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은 아시아권의 문화관광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컬처파크를 주테마로 하고 있다. 이는 처음 발표된 공모대상이 아닐뿐더러 공모지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레포파크 컨소시엄이 제시한 문화관광사업은 항공물류 및 레저관광도시로 개발 예정인 영종지구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라지구 중대형 아파트 확대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도 지적되었다. 정부의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반영해 토지공사가 청라지구 내 중대형아파트 공급을 기존의 8000호에서 1만6000호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9월 개발계획 변경 안을 인천시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것이다.

서 의원은 “토지공사는 정부의 8.31대책에 따라 강남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중대형 평형을 늘렸다지만, 지리·경제적 생활여건이 전혀 다른 청라지구가 강남의 수요를 얼마나 흡수를 하겠는가? 실상은 분양가 인상을 노려 막대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문에 토지공사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벌써부터 청라지구는 평당 분양가가 1900만원선이라는 말이 시중에 나돌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 여기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강력한 투기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