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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운전자보험, 모럴해저드 조장… 인가 못해줘!”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3.03 1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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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운전자보험이 보상해왔던 각종 교통범칙금, 면허취소 위로금 등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운전자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뿐 아니라 재난에 대비한다는 보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운전자보험에서 특약형태로 보장해왔던 각종 위로금 보상이 ‘피보험 이익적법성’에 위배된다고 판단, 상품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피보험 이익적법성이란 사고 발생 시 손실액을 적정하게 따져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이 제공했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 내 사고에 대한 추가보상 △노약자 피해위로금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위로금 △벌금대납 등이 보험원칙을 벗어나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