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항공사, 우리들병원 분양 특혜 논란

심재철 의원 “입찰자격 기준 중간에 변경해 특혜 줘”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30 18:16:1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003년 김포공항 (구)국내선청사를 임대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전환하면서 우리들병원에 분양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국내선 청사를 입찰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에게 유리하도록 자격기준을 변경하고, 입찰기간 및 입찰방식도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는 등 분양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항공사 ‘계약사무처리규정’ 11조에는 2인 이상 경쟁입찰로 규정되어 있고, 19조에는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3년 11월21일 실시된 KAL 기부채납건물의 메디컬센터 운영자 공개입찰에서는 (가칭)호수의료법인(대표 이상호)이 단독으로 나섰음에도 이를 유찰시키지 않고, 낙찰자로 인정해 경쟁입찰 형식을 빌린 단독수의계약을 맺었다. 엄연히 내부 규정이 존재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밀어주기를 한 것이다.

페이퍼 컴퍼니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 심 의원은 “(가칭)호수의료법인은 이상호 대표가 한국공항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만든 가공의 법인(일종의 Paper Company)으로, 보건복지부와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는 등록하지 않았다. 호수의료법인은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의료법인 우리들의료재단으로 공식 설립절차를 마치고 2004년 6월10일 공항 공사측과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칭)호수의료법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공항공사가 자격조건을 정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2003년 11월12일 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개설코자 하는 개인에게도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설립예정 법인에게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조건을 정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이를 의료전문 사이트 ‘메디게이트’와 공사 홈페이지에 알리고(11월12일), 의협신보에는 등록마감 이틀 전인 17일에 게재했다고 한다.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가칭)호수의료법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심 의원은 KAL 기부채납건물이 애초 사무실 임대에서 의료시설 유치로 선회한 배경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 6월19일 사업개발단이 ‘김포공항 잔여시설 활용계획 검토’ 안을 마련, 당시 사장 결재까지 받았지만, 2개월 후인 2003년8월 ‘의료시설 유치’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변경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공항공사는 “공항의무실 계약을 체결했던 병원이 국제선 이관과 함께 철수해 공항내 의료시설이 없었던 점에 착안, 의료시설로 개발시 공항이용객을 위한 공항지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 의원은 “2003년 당시 김포공항내에는 국립의료원이 2001년 2월1일부터 분원을 설치해 의무실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항측의 답변은 설득력 없다”고 지적한다.

국립의료원 분원은 우리들재단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2개월 뒤인 2004년 1월30일 ‘적자운영’을 이유로 철수했다.

또 KAL 기부채납시설을 의료기관유치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공사측 관계자가 “의료시설 유치를 검토하겠다는 내부 방침 및 문서, 회의자료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약품도 김포공항에 2004년부터 진출, 현재 우리들병원 옆 건물에서 의료용구점을 직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재임대해 약국 및 가정의학과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공항공사가 특정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내부규정에도 없는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입찰자격조건도 중간에 변경하는 등 분양 특혜 의혹이 짙은 만큼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