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품위생검사 부적합 업체 명단을 관할 행정당국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식품위생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 문희 의원은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흥원의 식품위생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수가 169개에 달한다”고 밝히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참치초밥과 연어초밥 등의 초밥류, 김밥, 샌드위치, 고춧가루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식품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인데도 진흥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식약청과 시·도지사 및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명단만 통보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하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진흥원이 식품위생건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