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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최고 표준지가 ㎡당 2,090,000원

전체 상승률 1.2%, 북평·북일·산이면 약 상승세 보여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3.03 13: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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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해남군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4,057필)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 2월 28일 결정.공시 됐다.

해남군 2011년 표준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0.43%에서 1.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 1.98%에는 미치지 못했다.

해남군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세분화, 이용상황변경, 분포밀도 조정과 지목별 군 전체 평균지가에 미치지 못한 지역 조정 등으로 북평면, 북일면 2.07% 가장 많이 상승했다.

또,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3.59% 상승세를 보였으며, 화원국민관광단지 내 골프장 개장, 지방산업단지 조성, 도로확포장공사, 땅끝황토 테마촌조성 등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대감 영향으로 인근지가에 대한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해남군의 최고지가는 해남읍 성내리 21-1(T-WORLD 대리점)번지로 1제곱미터당 2,090,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가격이며, 최저지가는 현산 덕흥리 산125(두륜산도립공원 내)번지가 180원으로 최저지가를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되며,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국토알리미 또는 군 종합민원과에서 오는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해남군 29만여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