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될 예정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월 20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수입, 생산, 연구개발 및 유통을 사전에 규제하는 제도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도입될 예정이라고 산업자원부가 21일 밝혔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시장 타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란 유전자변형 콩.옥수수나, 제초제저항성 작물, 환경정화용 미생물, 슈퍼미꾸라지 등을 말한다.
내년 상반기 이 법이 시행되면, 특히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은 물론이고, 사료용, 산업용, 환경정화용 등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얻어야 국내에 반입될 수 있고, 수입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금까진 개별법으로 안전성 평가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중 대표적으로 2004년 현재 콩 364백만불 어치 1백만 톤이 수입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유전자변형제품임을 표시하거나 식용수입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생산 역시 종래에는 자율적 지침만 있었으나 향후에는 수입과 마찬가지로 사전승인 절차가 도입되며, 인체 및 환경 위해성 심사도 받아야 한다.
연구시설의 설치도 향후에는 연구시설 위해도의 경중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얻어야 설치할 수 있고,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은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내년에 바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및 생산 승인, 또는 연구시설설치 허가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안전 불가피한 조치
산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생산, 연구개발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유전자변형생물체만 국내에 유통되고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동 법의 시행규칙과 각종 고시를 농림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인류를 기아와 환경문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일반 생물체(농산물)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연상태에 없던 새로운 물질이 출현은 안전성 검증과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