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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기산 불법사용 9명 적발

석달간 특별단속, 어민과 유통업자 등 불구속 입건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3.02 2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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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철호 기자]지난 겨울철 해경이 김 양식장내 무기산(酸) 불법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양식어민과 유통업자 등 모두 9명을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2일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김 양식장에 무기염산을 뿌리거나 주거지 등에 보관해 온 혐의(수산업법위반)로 어민 김 모(5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어민들에게 무기염산을 판매한 유통업자 이 모(30)씨와 화물차운전자 등 3명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군 해상에 위치한 자신의 김 양식장에서 잡태 제거와 갯병 치료 명목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20ℓ짜리 무기염산 400통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자 이 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20ℓ짜리 무기염산 750통을 고흥지역 김 양식 어민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단속과정에서 어민들이 김 양식에 사용하기 위해 창고와 주거지, 어선 등에 보관해 둔 무기산과 고농도 초산 등 400여 통(8천여ℓ)를 압수, 폐기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김 양식어민들이 잡태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무기염산은 해양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용이나 보관, 유통까지 엄격히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