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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벚꽃축제 야시장 불법 예상…관할 구청 대응 주목

김성태·장철호 기자 기자  2011.03.02 1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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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 서구 옛 농촌진흥원 부지에서 3월 말 열릴 예정인 벚꽃축제가 건축법 위반에 불법 음식·주류 판매, 하수 무단방류, 소방법 위반 등 불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 구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야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부지의 경우 모 업체가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서구는 이를 반려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문제의 땅이다.

문제는 매년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배째라식 영업이 반복되지만 이에 대한 행정력의 규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야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부지는 모 업체의 사유지이다 보니 강제집행이 곤란하다는 것이 서구청의 설명이다.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도 허가를 내 준 적이 없었지만 모 업체는 이를 강행했고 극심한 민원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약간의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배짱 영업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도 불법영업에 강력한 대처를 못할 경우 ‘매년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 여론은 비등될 전망이다.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금년에도 허가를 내 줄 계획은 없으며 아직 업체로부터 관련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불법영업이 진행된다면 행정조치를 취해 대처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서구청 위생과 관계자 역시 “불법 음식물과 주류가 판매된다면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구에 거주하는 노 모(쌍촌동 남 40)씨는 “지금까지 불법 야시장에 대처하는 서구의 행정력은 약간의 벌금부과가 전부였기 때문에 불법이 기승을 부렸다”며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는 서구의 행정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부지에 불법 야시장이 운영된다면 이번에는 위법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부과하는 ‘강제이행부담금’의 산출을 통해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