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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다음 ‘바로보기’, 동영상 저작권 위배 우려

해당페이지 안가도 바로열람 ‘방조범에서 공범으로’? 판례면죄부 악용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3.02 15: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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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인기 음악 동영상과 관련, 저작권법 위반 우려를 사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선진국 시스템으로의 편입 일로를 걷고 있는 저작권 관련 영역은 2009년 여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된 상황이다. 특히, 2009년 개정법은 삼진아웃제 등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저작권 위배 게시물을 다수 올리는 경우, 3번 경고 후에도 문제가 적발되면 사용자 계정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키게 했다. 해당 인터넷 게시판도 함께 처벌 대상으로 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이같은 추세에서 주요 포털들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면 논란일 수 밖에 없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포털의 주요 기능들이 부분 정지를 당할 수도 있어 큰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바로 보기 기능, 대법원 판결에 신나서 한 발 더 나갔다?

네이트와 다음의 경우, 2011년3월 현재 여러 검색 기능 중 대중 음악 등에 있어서는 해당 키워드 관련 동영상을 검색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나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목록에 있어 밑에 ‘바로 보기’라는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네이트와 다음은 이같은 기능을 제시하고 있고 네이버는 그렇지 않다(사진 1,2,3 참조).
   
사진 1: 포털 다음에 소녀시대가 '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다'를 부르는 중국 공연 실황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페이지에서 바로 보기를 누르면 전송권 등 문제가 있는 게시물로 바로 넘어가는(이 상황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 논란이 없지 않다) 것도 아니고 바로 영상을 실행해 볼 수 있다. 이를 바로 보기 기능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이 문제가 있는 게시물을 '활용', 자신이 직접 게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해당 동영상을 나타내는 썸네일을 누르면 네티즌이 글을 올린 게시판(다음TV팟이나 싸이월드 미니홈피, 블로그 등)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시험삼아 그것을 들어 보고 싶으면 바로 보기를 통해 바로 그 밑에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네이트와 다음은 제공한다.

그런데, 이같이 기능을 제공하는 일은, 해당 게시물 즉 동영상이 저작권 위반과 관련되면 범죄 행위에 따라 가담하는 상황으로 논리 구성을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가(네티즌이) 저작권법 위반을 하는 것을 단순히 보여 주는 일에서, 이 소스를 이용해서 포털이 직접 실시를 하는 가담자가 되는 것이다.  

   
사진 2: 네이트는 바로 보기 기능을 싸이월드 등 SK컴즈 계열사에 올라온 것에 한정해 제공한다. 엠군이나 다음TV팟 등 외부 소스를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것. 하지만, 싸이월드가 1000만 사용자를 자랑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물론 포털은 이같은 행동을 하루에도 천문학적 숫자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2009년 개정법에 의하면 저작권 위반 헤비업로더로 지목할 수 있다(프랑스도 2010년부터 이같은 강화된 저작권 위반 상습자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삼진아웃제를 곧이곧대로 적용받는다고 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정지 대상이 되는 셈이다.

물론 포털에 대해 저작권 위반 잣대를 적용할 때 다소 우호적으로 한 판례가 있기는 하다. 2010년3월, 대법원은 네티즌이 블로그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게시한 경우 이를 관리하는 포털 사이트에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야후코리아가 인터넷 이용자에 불과한 오씨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개정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반성에 따라 청소년 등의 우발적 범행(1회성 범행)에 대해서는 사정당국이 처벌을 유예하고 있다(문화부와 검찰은 지난2월24일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 유예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하지만, 해당 판례는 단순히 위반자가 네티즌 단독인 경우로 포털이 이 위반물을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해석 부분이다. 더욱이 청소년과 같은 처벌 유예를 할 일시적인 행동도 아니라 상당히 다수의 적극적이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문제 동영상들을 상영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여러 면책 대상에도 바로 보기 기능은 해당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진 3: 네이버의 경우, 바로 보기라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네이트나 다음과 달리 논란 여지를 방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미 FTA 비준 이후엔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 우려

더욱이, 현재 국회 비준을 남겨 놓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제18장의 부속서한 3의 첫 문장은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고 하고 있다.
조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은…(중략)…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명기했다.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폐쇄하겠다 것이어서 2009년 우리의 개정된 저작권법 이상의 강화된 시스템 구축과 적용을 한미 FTA 비준 이후에는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포털들이 현재처럼 네티즌 개인이 법적인 권한 없이 올린 동영상 소스를 끌어다가 검색창 바로 그 페이지에서 돌려 볼 수 있도록 하는 바로 보기 기능이 만약 미국 음악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미국 음원권자와 포털간 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도 그렇지만, 한미 FTA 비준 이후에는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전세계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최종 관리 권한은 미국 상무성에 있고 한국 정부는 ‘.kr’이 붙는 로컬 도메인의 관리 권한만 미국 상무성에 위임받은 것으로, 이같은 상업적 포털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는 문제는 미 당국에 의해 규제될 가능성이 있고(예를 들어, 네이트는 닷컴으로 로컬 주소를 쓰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미 당국간 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단순히 고객 편의를 위해 동영상 바로 보기를 제공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저작권자의 실시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다름아니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동영상이나 음악, 사진 등에서 저작권 위반 네티즌을 포털이 관리하지 못하는가의 논란에서 오히려 포털이 이같은 위반 행위를 활용해 직접 행동(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판 여지도 더욱 높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