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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삭 의사부인 남편에 보험금 주지마”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총 2억4500만원 달해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3.02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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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만삭의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편 백모(31·종합병원 레지던트)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피해자 박모(29)씨의 부모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박씨가 계약한 상품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나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보험회사들은 백씨의 신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숨진 박씨가 계약한 생명보험 상품은 대한생명·삼성생명 등 모두 3개로, 사망 시 남편 백씨가 보험금 총 2억4500만원을 받도록 해놨다.

앞서 박씨의 부모는 “사망시간과 주변정황 등에 비춰볼 때 백씨가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법원에 보험금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씨 부모는 신청서를 통해 “백씨는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현재의 주거를 마련했고 그에 대한 이자마저도 (우리가) 대신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백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장차 실제 범인으로 밝혀져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 부모는 “백씨의 가족은 딸이 충분한 혼수를 해오지 않은 것을 질타하는 등 평소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백씨는 사건 전날 치른 소아과 전문의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 심리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살해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