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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흡연장면 뭐가 문제죠?”

금연보조제 방송 속 흡연장면 전파 논란

전지현 기자 기자  2011.03.02 1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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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온 가족이 모여 시청하는 시간대에 한 홈쇼핑 방송에서 흡연장면이 전파를 탔다.

지난 2월27일 오후 3시에 방송된 CJ오쇼핑의 ‘모닝플러스’ 금연보조제 판매 방송에서는 모델이 일반 담배와 금연보조제 흡연 장면을 비교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오후 3시반부터 4시반까지 진행된 ‘모닝플러스’ 방송 속에서 모델이 흡연장면은 1회당 약 10초가량 지속됐고, 15분 사이 총 2회 전파를 탔다.
 
   

지난 2월27일 오후 3시에 방송된 CJ오쇼핑의 ‘모닝플러스’ 금연보조제 판매 방송에서는 모델이 일반 담배와 금연보조제 흡연 장면을 비교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시청자는 “온 가족이 모여 방송을 시청하는 일요일 오후 시간대에 흡연방송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지상파 방송에서는 몰래 흡연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한 때 논란이 일었는데, 케이블방송이라도 대놓고 방송한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이전에도 폐암 보험관련 등 상품자체를 시각적으로 보여야 하는 장면에는 흡연 장면이 쓰이곤 했다. 비교 장면을 통해 상품을 설명해야 할 시에는 허용된다”며 “전자담배(금연보조제)도 이런 의도에서 흡연장면을 사용한 것으로 타 방송사에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시 될 것 없다는 반응이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단 라이브일 경우 이를 금지하지만 사전 녹화에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홈쇼핑의 상품 판매 방송에는 쇼호스트들이 직접 설명하는 ‘라이브 방송’과 사전에 모델들이 촬영분을 미리 찍어 놓는 ‘사전 녹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실제 방송에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합쳐 방송을 내보낸다. 이렇게 제작된 방송은 녹화분으로 새벽에 다시 방송한다.

◆CJ의 논리 “라이브는 금지, 녹화는 허용”

하지만 타 홈쇼핑 업체들의 흡연 방송에 대한 반응은 달랐다.

GS샵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 방송 계획에 따라 심사를 거치는데 흡연장면이 계획됐을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아 방송자체가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사전녹화의 경우에는 더욱 흡연 장면이 방송 될 수 없다”고 밝혔다.

GS샵의 경우 방송통신 심의 관련 규정 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 규정 5장 6항에 따라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입에 대고 담배를 빨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를 대신해 간접적으로 담배를 손에 들거나 재떨이를 통해 연기가 나도록 한다. 또 주류의 경우 건배만 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직접적인 경고조치를 내린다.

현대홈쇼핑의 경우에도 노출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담배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흡연 모습과 흡연관련 모션 등의 노출 역시 금지하고 있고 담배관련 상품도 판매하지 않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의 경우 심의 의원회가 각 사별로 운영, 각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된다”며 “타사의 방송이라 확언해 말하기 어렵지만 롯데홈쇼핑에서는 흡연방송 노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상파 방송의 경우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4조 2항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흡연장면 방송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KBS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은 지난해 12월26일 방송 중 개그맨 이수근의 흡연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제작진이 사과를 했고, 2008년에도 출연자가 흡연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방송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