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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경관조명 및 심야 강제소등 추진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3.01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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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는 지난달 22일 이후 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초과한 상태가 5일이상 지속되는 등 에너지 위기단계가 '주의 경보'로 발령됨에 따라 고유가 위기에 대응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경관조명과 백화점․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이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되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지난 “관심”단계에서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사용이 높은 난방온도제한에 중점을 둔 반면 이번 “주의”단계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 야간조명에 대한 강제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소등 조치가 실시되며,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변밝기에 따라 조도를 조정할 계획이며, 민간부문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 주상복합, 금융기관옥외조명과 옥외 광고물등에 대하여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의 경우에는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1/2만 사용토록 규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향후 두바이 유가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불을 초과할 경우 ‘경계’단계를, 150불을 초과할 경우 ‘심각’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 조치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