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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지급금 3월2일부터 지급 예정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2.28 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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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 고객에 대한 가지급금이 3월2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이 예금 고객에 대한 가지급금을 이번 주부터 한 달간 지급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 17일 영업을 정지당한 부산·대전저축은행은 2일부터,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은 4일부터, 도민저축은행은 7일부터 가지급금 지급을 하게 된다.

가지급금 지급 대상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출금보다 예금액이 많은 고객이다.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직접 방문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다. 직접 방문할 때에는 저축은행의 통장, 이체할 (다른) 은행 통장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예보는 고객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 날까지 고객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