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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46%인상

주택시장 침체…“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낮을 것”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2.28 1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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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6%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인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고시하고, 기본형건축비가 현행 3.3㎡당 484만9000원에서 492만원으로 오른다고 28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면서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은 2008년 3월 2.2%→2008년 9월 3.2%→2009년 3월0.1%→2009년 9월 0.1%→2010년3월 1.8%→2010년 9월 1.2%등으로 순차적으로 조정됐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최근의 노무비 상승과 철근·유류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0.6~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신규주택 입주율이 저조하고 분양도 위축된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