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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년 60세 법제화' 합의된 적 없어

김병호 기자 기자  2011.02.28 16: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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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정년 60세 법제화는 노사정간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8일자 서울신문의 '근로자 정년 60세로 법제화 된다'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노동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에서 현재 60세 정년연장과 관련해 논의중에 있지만 "노사정간 의견 접근을 이룬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특히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차원의 정년 60세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한 상태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차원에서 60세 정년 의무화 필요성은 논의 한 바 있지만, 공익위원(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2년에서 3년안에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