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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음주 후 타인선박 운항 30대 검거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2.28 12: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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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해양경찰서는 28일 만취상태에서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타인의 선박을 타고 항해하던 장모(36, 선원)씨를 선박불법사용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장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전남 신안군 장산면 죽항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신모(53)씨 소유의 우신호(1.3t 선외기)를 타고 운항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신고 1시간만인 이날 오후 6시30께 해남군 화원반도 앞 0.5마일 해상에서 항해중인 장씨를 발견,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장씨를 상대로 선박 불법사용 경위와 피해상황 등을 확인한 뒤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