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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도 운영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2.28 1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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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고창군(군수 이강수)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스스로 환경관계 법령 준수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군 환경위생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는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법규 준수의무 이행을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우대조치가 주어진다.

현재 고창군 자율점검 지정 업소는 22개소로 배출사업장에서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