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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유럽연합 닭고기 협정 체결

프라임경제 기자  2006.10.30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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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브라질과 유럽연합(EU)이 마침내 닭고기 협정을 완료했다.

에스따도 지 상파울로 보도에 의하면 양측 대표들은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33만 6천 톤의 닭고기 수출 한계선을 확정했다.

브라질 닭고기 수출협회(Abef)는 이 협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이는 단지 5억 유로화 정도의 수출로 한정하고 있다며, 증가추세에 있는 닭고기 수출에서 몇 년 내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bef의 히까르도 곤살비스 회장은 이번 결정은 큰 성과는 아니었고, 다만 유럽 측이 놓았던 걸림돌을 겨우 피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상은 2007년 4월부터 유효하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의 마리안 피셔 보엘 농업위원회 대표는 브라질과의 협상에 만족하며,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닭고기 수입 관세를 변경하면서도 동시에 유럽 측의 이익을 보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브라질은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유럽연합의 높은 관세에 항의했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에서는 단지 15.4%의 관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70%나 관세를 붙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를 처리하게 위해서 세계무역기구는 브라질과 닭고기 수입 한계량을 타협하도록 지시했다.

유럽연합은 초기에 단지 32만 톤을 제안했다. 하지만 매년 22%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계들은 이를 거부했었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