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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은 공휴일…내 카드 결제는?

카드결제일 카드사별로 같게 하면 관리 쉬울텐데…

전남주 기자 기자  2011.02.28 0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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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용카드 연체를 자주하는 나깜빡(가명)씨는 매달 1일이 카드 결제일이다. 그는 지난 1일 설연휴에 대한 기대감으로 카드값을 결제 은행계좌에 넣는 것을 깜빡했다. 그리고 연휴기간 동안에는 카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7일에 결제를 마무리 했다. 그가 결제일을 자주 잊어버리는 이유는 카드사별로 결제일을 다르게 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28일밖에 안 되는 2월의 마지막날에 카드값 연체를 안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일은 카드사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다만 결제일 중에 1, 5, 10, 15, 25일 등은 카드사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날로 지정해두면 편리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1일부터 27일까지 결제일로 지정할 수 있어 국내 신용카드사 중에 가장 많은 결제일을 고를 수 있다.

현대카드는 총 10일로 1, 5, 10, 12, 15, 20, 23, 24, 25, 26일 중에 하루를 카드결제일로 선택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총 13일로 1, 5, 10, 11, 12, 15, 18, 21, 22, 23, 24, 25, 26일 중에 하루를 선택할 수 있다.

롯데카드는 총 12일로 1, 5, 7, 10, 15, 17, 20, 21, 22, 23, 24, 25일 중에 하루를 결제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하나SK카드는 총 13일로 1, 5, 8, 10, 12, 13, 15, 18, 20, 21, 23, 25, 27일 중에 하루를 고르면 된다.

카드 결제일 변경은 ‘카드 신규 등록일’ 또는 ‘결제일 변경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

   
 

◆‘5일’과 ‘5영업일’의 차이

나깜빡씨의 사례를 보자. 그는 2월1일이 카드결제일이었다. 하지만 설연휴에는 카드사와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7일인 월요일이 되어서야 카드값이 계좌를 통해 빠져 나갔다.

하지만 연휴 및 주말이었던 6일에 대한 연체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연체수수료는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2일부터 6일까지는 부과되지 않고 1일 하루에 대한 수수료만 내면 된다. 만약 5영업일 동안 10만원 이상의 연체를 하고 있다면 다른 카드사에도 연체 기록이 공유된다.

다음달 1일은 삼일절이다. 카드결제일이 1일인 경우 카드 결제액을 2월28일이나 3월1일에 넣더라고 돈은 빠져 나가지 않는다. 삼일절은 공휴일이기 때문이다.

삼일절은 공휴일인 관계로 3월2일에 입금해도 연체 처리되지 않는다.

공휴일이 다가 오기 전에 ‘선결제’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결제일이 다가오기 전에 결제를 끝마칠 수 있다. 카드값을 결제 계좌에 입금 완료한 뒤 콜센터에 전화해 ‘출금요청’을 하면 선결제 처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