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노○○호는 해경 경비함의 검문검색 조사과정에서 저인망 조업에 사용된 그물이 허가된 직경보다 작은 그물코(직경 약10mm)를 사용하여 조기 등을 약 460kg 포획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들어났다.
해경은 선장 당모(41세)씨를 상대로 불법조업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담보금을 물린뒤 현장석방 예정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해 25척, 올해는 현재까지 3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검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경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