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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사태주범 도이치증권, 제재금 10억 부과

박중선 기자 기자  2011.02.25 1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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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11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도이치증권에 회원제재금의 최고액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 주가지수 급락과 관련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주문 수탁 및 스스로 자기상품계좌에서 대량매도함으로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특정 위탁자가 부당이득을 취해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판단.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의 최고액에 해당하는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도이치증권 직원(1인)에 대해 면직 또는 정직과 직원(2인)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거래소는 이번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압적으로 추가 조치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