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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준 화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2.25 0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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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철호 기자]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화순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민주당 화순지역 청년위원회 임원 30명을 군수 관사로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고, 측근으로 하여금 설날 선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군수는 1심에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