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판교신도시 사업주체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성남시 등이 공동주택용지 개발로만 1조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성남시·토공·주공 등이 조성한 판교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택지비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용지 조성으로만 가져간 개발이익이 무려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주체별로 보면, 성남시의 경우 A1-1, A2-1 블록 등 총 10개 블록을 조성해 2300여억의 개발이익을 남겼으며, 토공도 A8-1, A9-1 블록 등 총 10개 블록을 조성해 무려 33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 주공 역시 A15-1 블록 등 총 3개 블록을 조성해 민간업체에게 공급해 850여억원, 자체조성한 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650여억원을 챙기는 등 모두 4500여억원을 챙겼다고 한다.
판교신도시에서 토공·주공·성남시 등이 임대주택용지를 제외한 공동주택용지의 택지비를 조성원가보다 각각 59%·42%·69% 높게 책정해 무려 1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한 것이다.
한편, 토지공사·주택공사·성남시·경기도 등이 참여한 판교 신도시 총 사업면적은 281만여평이며 토공이 150만평, 주공이 75만평, 성남시가 55만평을 맡았다.
이중 현재까지 조성된 공동주택용지 중 아파트용지는 총 34만평으로 사업주체별로 토공 11만여평, 주공 14만여평, 성남시 9만여평을 조성했다. 토공·성남시의 경우에는 택지만 조성해 주공이나 민간업체에 공급했으며, 주공은 9만여평의 택지를 자체조성해 아파트를 직접 분양했고 5만여평은 택지만 조성해 민간업체에 공급했다.
이와 관련해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과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건교부·토지공사는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추정치보다 많을 경우 이를 공공시설과 자족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는 정부 스스로가 ‘공택지 개발로 인한 수익이 과다했다’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아파트라도 임대주택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수익을 거둬야 하지만 공공부문의 지나친 차익은 주변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만큼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택 공영개발의 진정한 목표는 개발이익 환수보다는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쉽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은 서민들이 어떻게 주택을 구입하느냐는 안중에도 없이 가진 자들이 구입가능한 주택을 짓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 공공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중심의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