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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2011년 조종면허 시험 일정 발표

조종면허 응시자 감소, 전년보다 1회 줄어든 19회 시험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2.24 1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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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군산해경이 201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2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정착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면허 취득의 기회가 될 조종면허 시험 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파출장소 등 소속 부서 게시판, 조종면허 시험장을 통해 공고했다.최근 조종면허 취득양상은 도내 활동자 대부분의 면허 취득이 이뤄져 응시율이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지난 09년에는 총 741명이 응시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이보다 13%가 감소한 585명이 응시해 응시율을 반영한 올 시험횟수는 지난해 20회에서 1회가 줄어든 19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3월 10(목)일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약 한달에 두 번(2주에 한번)의 시험이 실시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전북 김제시 만경읍 능제 저수지 소재의 ‘전북 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진행되며, 접수는 현장방문 또는 인터넷(http://wrms.kcg.go.kr)에서 가능하다.

조종면허는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에서(내ㆍ해수면) 활동하고자 할 경우 취득해야 할 자격증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안전교육의 절차를 거쳐 발급되며 도내에는 현재까지 총 3,361명이 응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합격률은 필기시험의 경우 평균 65%, 실기시험의 경우 82%의 높은 합격률을 보이며 해경관계자는 “응시생 대부분의 합격ㆍ불합격 요인은 시험당일 긴장하지 않고 얼마나 침착하게 보트를 조종하느냐에 달렸다”며 “수상레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수상레저를 즐기고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 누구나 쉽게 취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지난해까지 법령개정을 통해 9건의 규제개혁이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갱신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과 외국인 요트 특례조항 신설, 25톤 이상 요트에 대한 이중적 규제완화, 검사절차, 변경등록 절차 완화 등 11건의 규제완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