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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센타이어 과장광고 ‘조심해!’

‘한국·일본업체에 비해 크게 앞서’…거짓사실 광고문구 경고조치

이용석 기자 기자  2011.02.24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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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넥센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받은 경고조치는 넥센타이어가 지난 2010년 3월에 자사 제품홍보를 위해 배포한 소비자홍보용 제품 리플렛에 “MTD(모던 타이어 딜러)지가 인정한 Global Power Brand”, “한국 및 일본 경쟁업체에 비해 크게 앞서”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일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넥센타이어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당시 넥센타이어는 야구단 출범과 UHP 신제품 N9000, N8000, N6000 출시 홍보를 위해 리플렛, 책자, 선물증정(야구모자, 유니폼) 판촉을 진행했다.

이 중 제품 리플렛을 살펴보면 미국 최고 권위의 타이어잡지 MTD가 인정한 글로벌 파워 브랜드로 넥센타이어가 선정됐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조사대상은 “미국내 254개 멀티브랜드 딜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리플렛에 명시되어 있다.

이 리플렛에는 MTD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브랜드 선호도, LTR 선호도, UHP 선호도,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승용차용 선호도, 최근 취급한 타이어 브랜드 등 6개 항목에서 넥센타이어가 1위를 차지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글로벌 1위 타이어기업인 일본의 브리지스톤사는 물론 국내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가 넥센타이어의 제품보다 낮은 등급으로 나와있다.

또한, 리플렛 상에 나타나는 MTD 잡지(리플렛 표지 자동차그림 뒤에 있는 잡지표지그림)를 확인한 결과 2010년 3월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3월호에는 이러한 조사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넥센타이어에 직접 확인한 결과, 2009년 7월호라고 하였으나 7월호에도 해당 내용은 전혀 나와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결국 허위 과장광고임이 밝혀졌다.

   
넥센타이어가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넥센타이어 리플렛.
MTD가 조사한 4000개 딜러 중 1.3%에 불과한 51개 딜러가 응답한 9개 설문 중 넥센타이어에 유리한 6개 항목의 답변만을 간추려 위와 같이 표현하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타이어대리점이나 소비자에게 넥센타이어의 안전과 품질이 경쟁사의 것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이다.

한편, 독일의 권위있는 타이어전문지에서 최근 발표한 타이어 성능비교시험에서 일본 브리지스톤과, 국내 한국타이어의 제품은 추천제품으로 선정됐으나 당시 넥센타이어의 홍보대상 제품 중 하나인 N8000은 총 14개 브랜드제품 중 13등에 그쳐, 제품 성능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넥센타이어는 기술력이 타 업체에 비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술력향상보다는 마케팅과 광고에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경쟁사 제품에 비해 성능이 떨어져 해외에서는 약 20% 정도 저렴하게 판매되는 넥센타이어의 UHP 타이어들이 활발한 마케팅활동에 힘입어 현재 국내에서는 경쟁사와 대동소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지난해에 3800부를 뿌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는 “물론 마케팅 활동은 중요하다. 그러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식의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