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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골프치다 통증악화… 보험금 줘라”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2.24 0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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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운동으로 통증증상이 악화됐더라도 기존질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가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메트라이프는 김씨에게 2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장해로 인한 수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골프스윙으로 척추장해가 발생했다”며 “이전에 경추통을 앓고 있었더라도 이를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장해 발생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사고 이전 경추통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등을 종합해 보험사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메트라이프는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255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우발적 재해로 인해 2~6급 장해판정을 받으면 보험금 1억7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메트라이프 무배당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08년 5월 김씨는 골프를 치다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 목뼈 염좌 등으로 같은 해 11월 노동력의 35%가 상실되는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이 진단을 근거로 “우발적인 상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메트라이프는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며 이를 거절, 김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장해는 골프나 목침사용 등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메트라이프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