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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만청 "입출항 신고 누락 제로화"

선박 입출항 신고 개선방안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2.23 2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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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는 선박은 여수항과 광양항을 드나들 수 없게 된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부원찬)은 23일 선박교통의 안전과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출항 미신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수항만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입출항 신고 누락 선박은 117척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조사기간 중 입출항 선박(10만4816척)의 0.1%에 해당하는 것으로 150톤 미만의 소형 공사작업용 예인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이들 선박은 대부분 영세해 해운대리점 등 신고대행업체가 없고 선박종사자가 고령으로 관련법령 미숙이나 신고 착오도 신고 누락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용 작업선박의 경우 시공사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입출항 신고를 대신해 주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관련업체에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항만운영 관련규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보를 강화해 미신고 사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으로부터 출항보고를 받을 때 입출항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Port-MIS를 개선했다”며 “다음달부터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은 출항을 통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항과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입출항 24시간 전에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항만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변상금 등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