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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논란의 ELS’ 대체 누굴 위한 상품인가?

박중선 기자 기자  2011.02.23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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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루에도 몇 건씩 증권사들의 ELS(주가연계증권)상품 관련 보도자료를 받는다. ELS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주가가 폭락 이후 식었던 열기를 되찾고 지난 1월 ELS시장 규모는 3조원을 돌파하면서 증권사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권사들의 시세조종 혐의가 불거지면서 증권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ELS 종목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증권사 두 곳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LS상품 수익결정 방식은 기초자산 즉, 삼성전자, LG전자, 하나금융지주 등과 같은 특정종목의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고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수익결정 방식의 상품구조에 있다.

언급한 것과 같이 주가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반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설계됐다. 여기에서 투자자들과 증권사들 사이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투자자들은 3개월, 6개월 등의 단위로 조기상환을 받는데 증권사들이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을 위해 고의적으로 기초자산에 편입된 종목들을 팔아치워 주가를 급락시키는 이른바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단지 ‘우연’이라며 상환을 위해 주식처분은 불가피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우연은 자주 일어났다. 공교롭게도 ELS만기일에 기초자산 가격은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가 빈번했고 실제로 지난 2005년 대우증권의 ELS상품을 매입한 정 모씨 등이 중간평가일에 증권사가 고의로 주식을 매도해 주가를 떨어뜨려 중도상환을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주식을 일부러 대량 매도해 중도 상환 기회를 무산시켰다”며 “대우증권의 대량매도는 신의성실에 반한 방해 행위이며, 정씨 등이 받을 수 있었을 상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시세조종혐의는 과거 사건들의 연결선상에 놓여있어 사실상 시세조종 행위자에 대한 규명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증권사 입장에서도 시세조종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대우증권 측은 중도상환을 대비한 정당한 헤지 과정이며 ELS는 수수료를 한번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미룬다고 이익을 보는 형태도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조기상환을 막는 것보다 빨리 상환해주고 ELS를 추가 발행하는 것이 오히려 증권사에겐 더 이득이라는 것이다. 또한 종목 ELS의 경우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헤지를 하는데,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을 대비해 일정 부문 헤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도상환을 위한 헤지매매라는 명목의 대량매도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을 뿐인 우연이라면 증권관련 법규에 규정된 시세조종 행위나 부정행위는 과연 어떤 형태의 행위일까.

결국 투자자와 증권사들의 서로 다른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수익원으로 알고 있는 ELS상품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으로 귀결된다.

이는 ‘옵션매도+채권매수’와 흡사한 형태로 종류에 따라서는 풋옵션 매도 포지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ELS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인데 차라리 옵션은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고 투자하지만 ELS상품에 대해서는 아직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없다.

   
 
현재 ELS상품은 구조적으로 상환일 근처에서 문제가 높은 것으로 판단돼 투자자들의 환기가 필요하며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에 대한 감독강화와 구조적 개선에 고심을 해야 할 것이다.

‘ELS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증권사들은 나름의 논리로 반박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고객의 투자 덕에 먹고 사는 이들의 이런 반박은 한 마디로 ‘나만 살고 보자’ 식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변명은 비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