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남 지자체 정부감사 185건 무더기 적발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2.23 17:21:5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라남도와 22개 일선 지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23일 행정안전부가 전남도 본청과 사업소, 22개 지자체를 상대로 지난해 실시한 감사결과 인사·예산, 사회복지, 농림수산 분야 등에서 모두 185건이 지적됐다.

분야별로 환경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수산 21건, 인사 19건, 소방방재 18건, 예산회계 17건, 도시토목 14건, 국토해양 12건, 사회복지 9건,문화재 8건, 건축시설과 식품의약 각각 7건 등이다.

인사분야에서 전남도는 결원이 없는 기관에 4급 직위 승진자를 발령하고 직무대리중인자를 승진 임용시키는 등 청렴의무 위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감경 처분으로 시정과 주의 처분을 받았다.

목포시와 무안군의 경우 기능직 임용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된 자를 특별임용 했으며 전임계약직 임용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권고를 받았다.

특히 목포시는 해양음악분수 제작설치 사업과 관련 협상 계약을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일반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도 부적절 한것으로 지적됐다.

신안군은 부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양마리나시설 제작 및 설치 계약시 평가기준과 평가위원 운영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또 전남도의 의정회 민간경상보조와 영암, 함평, 진도군은 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으로 주의 처분을 전남도와 함평군은 직장보육수당 이중 지급과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2006년 8월 이후 3년9개월만에 실시됐으며,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된 담당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처분과 재정상 조치로 회수·추징되거나 감액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