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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공직부정 권력 토착비리 특별단속

비리(非理)여 안녕, 해경 전방위 발본색원(拔本塞源) 다짐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2.23 1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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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군산해경이 권력형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수사력을 최대 집중할 방침이다. 23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각종 이권(利權)과 관련되어 실력을 행사하고 비리를 일삼는 사회지도층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7월31일까지 160일 동안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해 수사력을 최대 집중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토착비리사범만을 전담하는 기획수사팀을 편성 운영하고 전방위 첩보 수집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검거 우수부서에 대한 특진 등의 인센티브와 수사활동비 감액 등의 패널티를 도입하여 적극 동기부여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해양ㆍ수산분야 대형국책사업 관련 횡령ㆍ배임 등 비리 행위 ▲보조사업자 선정관련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행위 ▲국고보조금 및 보상금 관련 해ㆍ수산 종사자 비리 행위 ▲협력업체 선정 및 채용대가 - 수익금 과소계상 및 비용 과다계상 비자금 조성 ▲수협ㆍ항만청ㆍ선급협회 임직원 비리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실례로 지난해 유령건설업체 3곳을 운영하면서 의장의 직위를 이용, 관내 관급공사의 대부분을 도급받아, 불법 하도급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2억을 편취하는 군의장 등 2명을 검거하는 등 지난해 4건에 29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범 정부차원에서 권력형 토착비리 척결을 주요과제로 제시되고 있고 해경청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가용 수사력을 최대 집중할 방침이다”며 “다양한 첩보활동을 검증해 내사단계에서부터 확실한 검증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해 24시간 범죄신고(☎ 063-539-2558)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