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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내놓은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2.23 13: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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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23일 중소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 중 첫 번째는 ‘안전운전’이다. 18년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는 70%까지 할인된다. 그만큼 안전운전이 보험료 절약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할인·할증률이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하라’이다. 같은 등급이라도 회사별로 할인·할증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등급별 할인·할증률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자동차보험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 째로는 ‘다양한 할인 특약 등을 활용하라’이다. 예를 들어 요일제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8.3% 할인해주거나 만기 시 보험료를 8.7% 돌려준다. 또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은 보험료를 3% 할인해준다.

또 관공서(군대 포함)나 법인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아 최대 28%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신품과 중고부품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이 판매(예정)되고 있다.

네 번째로는 ‘할인할증등급 관리를 꼼꼼히 하라’이다. 계약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해 갱신하면 전 계약기간동안 사고가 없다 해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3년을 초과한 경우엔 신규 가입등급으로 복귀한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운전자가 개별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발생시 사고차량만 할증되므로 보험료 할증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추가 구입차량은 기존 보유차량의 보험종기와 보험회사를 일치시켜 동일증권계약으로 체결해야한다.

다섯 번째는 ‘자차보험료 알뜰하게 설계하라’이다. 자차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약 37%)를 차지하므로 알뜰하게 설계해야한다. 차대차충돌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사고는 제한되지만 자차보험료를 약 30% 절감할 수 있다. 자차담보의 건당 평균 손해약이 100만원 정도인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차량가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섯 번째는 ‘제휴 신용카드를 활용하라’다. 보험료할인, 적립포인트 또는 선지급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지를 챙겨야한다. 다만, 다음해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거나 선지급포인트 상환을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을 이용해야한다는 점도 명심해야한다.

마지막으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라’이다. 이달부터 속도·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 평가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2~3회 위반시 5%, 4회 이상이면 10% 할증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칙금 미납으로 과태료로 전환된 건도 할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며 “교통법규 준수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