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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지역 시·구의원 공조로 예산 절감

광주시 조례 개정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 10% 절약

주동석 기자 기자  2011.02.23 13: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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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산구 송경종 시의원과 채종순 구의원이 공동의 노력으로 광주시 조례를 개정해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을 연간 10% 이상 줄일 수 있게 됐다.

두 시.구의원이 개선한 조례는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자치구에 음식물 폐기처리 시설이 있을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할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각장이 있는 서구, 매립장이 위치한 남구는 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의 10%를 감면 받았다.

하지만 광산구는 음식물 폐기 처리 시설이 있음에도 그동안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광주시 조례에 광산구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채종순 구의원이 먼저 움직였다. 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는 지난해 12월10일 다른 지역과 동등한 혜택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광산구의회의 건의에 송경종 광주광역시의원(광산3)은 광산구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18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 개정으로 광산구는 연간 7500여만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4대강 사업·감세 정책 등으로 타격받은 자치구 재정에는 적지않은 금액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주민 이익을 위해 긴밀한 공조로 성과를 창출한 시·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도록 시·구의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