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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 채움 전세우대론 ' 출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법 상 주택으로 대출대상주택 확대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2.23 1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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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가 23일(수)부터 최근 전세난에 고민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대출상품 '채움 전세우대론'을 농협중앙회 영업점을 통해 판매하기로 했다.

'채움 전세우대론'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뿐만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고객(결혼예정자 등)도 대출이 가능한 전세자금 맞춤 대출상품이다.

특히, 이 대출은 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외에도 ▲ 전자금융 및 NH채움카드 가입 ▲ 공과금 이체 ▲배우자 급여이체 등 거래확대에 따라 신규대출시 최고 2.2%p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최저 4.22%까지 가능토록 하여 고객의 이자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1인당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6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다.

신청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 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갱신 임대차계약 시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이 대출에 대한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며, 대출기간은 주택임차기간 중 2년 이내에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보증기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