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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공직 및 토착비리 특별단속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2.22 1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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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2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160일간 권력형 토착비리 척결 및 사회지도층과 공무원 등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토착비리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 24시간 범죄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정보, 경비함정, 파·출장소 경력을 총동원, 범죄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양종사자 및 언론 상대로 신고인 포상금 홍보 등 대국민 범죄신고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양·수산분야 관련 횡령·배임 행위 ▲4대강 및 항만건설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관련 비자금 조성 행위 ▲지자체의 각종 해·수산사업관련 납품업자 선정 대가로 뇌물수수행위 ▲국고보조금 및 보상금 관련 해수산 종사자 비리 행위 ▲수협·항만청 임직원 등 비리 행위 등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2010년 한해 동안 권력형 토착비리 특별단속으로 국고보조금 편취 등 11건 53명(구속 3)을 검거한 바 있다.

/김선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