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감위, 신협 후순위채권 투자 허용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0.27 16:30:1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앞으로는 신협의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협 및 신협중앙회의 수익기반 확충, 재무상태 개선계획 승인절차개선 등을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그동안 신협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는 금융기관 보증 또는 투자적격등급BBB-이상으로만 제한돼 무등급으로 발행되는 은행 후순위채권의 매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신협은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했다.
    
또한 신협중앙회장이 신협의 재무상태 개선계획 승인 시 경영평가위원회 일정 지연으로 불가피한 경우 1월 이내에서 승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감위 관계자는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계획 접수 후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특성상 외부위원들의 사정 등으로 심의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승인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신협중앙회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경영성과지분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공제가입자보호를 위해 중앙회 공제규정에 모집관련 준수사항 등을 명시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신협중앙회는 책임준비금 적립후 잔여 공제수익중 무배당공제손익 및 자본계정운용 손익과 유배당공제이익의 10%이내 금액을 농협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경영성과지분으로 취득을 허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위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 및 공제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협중앙회 공제규정에 공제모집인의 자격, 모집관련 준수사항, 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을 기재토록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