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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징수업무 징수공단으로 이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입법예고

임승혁 기자 기자  2006.10.27 15: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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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보험료 징수업무가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험징수공단(이하 징수공단)으로 이관된다.
또 보험료징수업무를제외한 부당이익금등 기타징수금에 대한업무는 현행대로 건보공단이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27일 사회보험법징수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보험징수공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업무를 위탁할수있도록 이같은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상실신고 접수및 확인등 보험가입자의 자격관리업무등을 징수공단에서 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대신 징수공단에 위탁한 보험료징수업무외에 기타징수금에 대한 독촉및 체납처분 납입고지 결손처분 과오납금 환급등 업무는 존속토록해 징수공단과의 업무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 입법예고안은 특히 보험료부과.징수및 자격관리업무가 징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감독권을 보건복지부에서 국세청으로 위탁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